근로장려금 2026 신청 총정리 — 자격·금액·기간·방법 한눈에

2026년 최신 기준

근로장려금 2026
자격 · 금액 ·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해 주는 구조라, 조건만 맞으면 신청만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

먼저 본인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여부로 정해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소득 연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 재산 요건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2025년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대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감액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이면 50%만 지급 소득 요건이 맞아도 재산이 이 구간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재산은 실제 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함께 등록된 가족의 재산도 포함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전문직 사업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얼마를 받나요? (가구별 최대 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최대

홑벌이

285만원

최대

맞벌이

330만원

최대

금액은 소득에 따라 점증 → 평탄 → 점감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금액이 줄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를 받습니다.

· 단독: 900만~1,4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
· 홑벌이: 1,400만~2,100만원 구간에서 최대 285만원
· 맞벌이: 1,700만~2,500만원 구간에서 최대 330만원

내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계산해보기)’에서 1분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기간 · 지급일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이 기간에 신청해야 감액 없이 전액 심사 대상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약 5%가 감액됩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 (3월·9월)상반기분은 그해 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에 정산·지급됩니다.
지급일 정기 신청분: 2026년 8월 말 ~ 9월 말경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⑤ 신청 방법 (4가지)
1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진행. 보통 10분 이내 완료됩니다.
2
ARS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더 간편합니다.
3
안내문(모바일·서면) 간편신청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문자·홈택스에서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신청 제도 한 번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매년 깜빡하는 분께 유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공식 사이트(hometax.go.kr) · 예상 지급액 ‘미리보기’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⑥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올해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

소득이 너무 적은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금액이 줄어듭니다. 금액은 중간 소득 구간에서 가장 크고, 양 끝(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에서 작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한 번에 같이 진행됩니다.

내 정확한 예상 금액이 궁금합니다.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계산해보기)’ 메뉴에서 본인 소득·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꼭 확인할 유의사항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이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둘 다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5월 정기 기간 내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금액·기간·요건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